생애최초 주택자금대출(2025년 기준) 주요 조건
본인과 배우자 모두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분양권·입주권도 주택 보유로 간주되므로, 결혼 전·후 모두 주택, 분양권, 입주권이 없었다면 무주택 인정)만 19세 이상 대한민국 국민
세대주여야 하며,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부부합산 연소득 7,000만원 이하(신혼부부 8,500만원, 2자녀 이상 7,000만원)
부부합산 순자산 4억 6,900만원(또는 4억 8,800만원) 이하
CB(신용)점수 350점 이상
대상 주택 요건
주택 가격 5억원 이하(신혼·2자녀 이상 6억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읍·면지역은 100㎡ 이하)
실입주용 주택이어야 함(임대차 없는 집)
대출 한도 및 조건
최대 3억원(신혼부부·2자녀 이상 가구 4억원)
LTV 최대 80%, DTI 최대 60%
금리: 1.6~2.7%대(소득 및 만기별 차등)
대출기간: 10~30년(거치기간 1년 또는 비거치)
신청 방법:
생애 최초 주택 자금 대출은 정부 지원 상품이므로,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 또는 각 은행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디딤돌 대출의 경우, 각 수탁 은행(국민, 농협, 신한, 우리, 하나, 부산, iM뱅크)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금자리론의 경우,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의 사항:
대출 신청 시,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 증빙 서류, 재산 증빙 서류, 주택 구매 계약서 등 관련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대출 실행 후 1개월 이내에 주택에 전입하고, 2년간 실거주해야 하는 등의 조건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참고
분양권·입주권도 주택 보유로 간주되므로, 과거에 분양권을 소유한 이력이 있으면 생애최초 대출이 불가합니다
결혼 전·후 모두 무주택이어야 하며, 배우자 역시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임대차가 없는 실입주 주택만 가능하니, 갭투자용 주택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결론
결혼 전에도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고, 분양권·입주권도 없었다면 생애최초 주택자금대출이 가능합니다.
소득, 자산, 주택 조건 등 추가 요건도 모두 충족해야 하니, 은행 또는 주택금융공사에서 한 번 더 확인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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