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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한 팁/부동산

생애최초 주택자금대출(2025년 기준) 주요 조건

by 주호파파 2025. 5.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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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최초 주택자금대출(2025년 기준) 주요 조건

  • 본인과 배우자 모두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분양권·입주권도 주택 보유로 간주되므로, 결혼 전·후 모두 주택, 분양권, 입주권이 없었다면 무주택 인정)

  • 만 19세 이상 대한민국 국민

  • 세대주여야 하며,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 부부합산 연소득 7,000만원 이하(신혼부부 8,500만원, 2자녀 이상 7,000만원)

  • 부부합산 순자산 4억 6,900만원(또는 4억 8,800만원) 이하

  • CB(신용)점수 350점 이상

  • 대상 주택 요건

    • 주택 가격 5억원 이하(신혼·2자녀 이상 6억원 이하)

    • 전용면적 85㎡ 이하(읍·면지역은 100㎡ 이하)

    • 실입주용 주택이어야 함(임대차 없는 집)

대출 한도 및 조건

  • 최대 3억원(신혼부부·2자녀 이상 가구 4억원)

  • LTV 최대 80%, DTI 최대 60%

  • 금리: 1.6~2.7%대(소득 및 만기별 차등)

  • 대출기간: 10~30년(거치기간 1년 또는 비거치)

신청 방법:

  • 생애 최초 주택 자금 대출정부 지원 상품이므로,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 또는 각 은행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디딤돌 대출의 경우, 각 수탁 은행(국민, 농협, 신한, 우리, 하나, 부산, iM뱅크)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보금자리론의 경우,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의 사항:

  • 대출 신청 시,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 증빙 서류, 재산 증빙 서류, 주택 구매 계약서 등 관련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 대출 실행 후 1개월 이내에 주택에 전입하고, 2년간 실거주해야 하는 등의 조건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참고

  • 분양권·입주권도 주택 보유로 간주되므로, 과거에 분양권을 소유한 이력이 있으면 생애최초 대출이 불가합니다

  • 결혼 전·후 모두 무주택이어야 하며, 배우자 역시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 임대차가 없는 실입주 주택만 가능하니, 갭투자용 주택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결론

  • 결혼 전에도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고, 분양권·입주권도 없었다면 생애최초 주택자금대출이 가능합니다.

  • 소득, 자산, 주택 조건 등 추가 요건도 모두 충족해야 하니, 은행 또는 주택금융공사에서 한 번 더 확인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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