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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분양권 잔금 대출: 등기 전 대출 가능 여부와 필요 서류
곧 저도 해당 대출을 받아해서 정리를 해보았어요.
1. 등기 전 잔금 대출 가능 여부
- 재개발 분양권(미등기 아파트)의 경우, 등기(보존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 이전에도 잔금 대출이 가능합니다.
- 실제로 대다수 은행과 금융기관에서는 "잔금대출"을 등기 직전, 즉 사용승인 후 소유권이전등기 전 단계에서 실행해줍니다.
- 이는 분양계약서, 입주확인서, 등기예정증명 등으로 담보가치와 권리관계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단, 디딤돌대출·보금자리론 등 정책모기지는 등기(보존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 이후에만 실행되는 경우가 많으니, 일반 은행권 잔금대출과 구분해야 합니다.
2. 등기 전 잔금 대출 시 필요한 주요 서류
은행 및 대출 상품에 따라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일반적으로 등기 전 잔금 대출에는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 분양계약서 원본 및 사본
(분양권 소유 및 분양대금 납부 내역 확인) - 입주자 확인서 또는 입주통지서
(실제 입주 가능 여부 확인) - 신분증 및 인감증명서
(본인 확인 및 대출 계약용) - 잔금납부 안내문(또는 잔금청구서)
(잔금액 및 납부기한 확인) - 소득 및 재직 증빙서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등)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세대원 및 주택수 확인) - 등기예정증명서 또는 사용승인서
(등기 전 단계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필요시) 기존 대출 관련 서류
(중도금대출, 이주비대출 등 상환 내역 및 잔액 증명)
은행에 따라 추가로 요구하는 서류가 있을 수 있으므로, 사전에 해당 금융기관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참고 및 주의사항
- 등기 전 대출은 일반적으로 "후취담보" 방식으로, 등기 완료 후 담보설정이 이루어집니다.
- 권리관계 확인을 위해 분양계약서, 대금 완납 내역, 입주자 명부 등 꼼꼼한 서류 확인이 필요합니다.
- 전매제한, 가압류 등 권리제한 여부도 반드시 체크해야 하며, 은행에서도 이를 심사합니다.
요약:
재개발 분양권의 잔금 대출은 등기 전(입주 및 사용승인 후, 소유권이전등기 전)에도 가능하며, 분양계약서, 입주확인서, 신분증, 소득증빙 등 관련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단, 정책모기지(디딤돌, 보금자리론)는 등기 이후에만 가능하니 일반 은행권 잔금대출과 구분해 준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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