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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퇴직연금 제도 관련, 구체적 내용 결정된 바 없어"

by 주호파파 2025. 6.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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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가 퇴직연금 제도 개편과 관련한 보도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은 결정된 바 없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는 최근 언론에서 보도된 퇴직연금 의무화 및 일시금 폐지 등의 내용에 대한 해명입니다.

논란이 된 퇴직연금 제도 개편안

지난 24일 일부 언론에서는 고용노동부가 국정기획위원회에 퇴직연금 제도 개편안을 보고했다는 내용이 보도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퇴직연금 전 사업장 의무화: 기업 규모별로 300인 이상, 100∼299인, 30∼99인, 5∼29인, 5인 미만 등 5단계로 나눠 단계적으로 모든 사업장에 퇴직연금 제도를 의무화하는 방안
  2. 퇴직금 일시금 폐지: 현재 퇴직금과 퇴직연금으로 나뉘어 있는 퇴직급여를 퇴직연금으로 단일화하여 일시금으로 받는 퇴직금을 없애는 방안
  3. 퇴직급여 수급 요건 완화: 현재 1년 이상 근무해야 받을 수 있는 퇴직급여를 3개월 이상 근무해도 받을 수 있도록 법 개정
  4. 퇴직연금공단 신설: 국민연금 등에 비해 수익률이 낮은 퇴직연금 자산을 전문적으로 운용하기 위한 퇴직연금공단 설립
  5.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 퇴직연금 가입: 배달 라이더 등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들도 퇴직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편

고용노동부의 공식 입장

이러한 보도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6월 24일 정책브리핑을 통해 다음과 같은 공식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기사에서 인용하고 있는 퇴직연금 도입 의무화, 퇴직연금공단 신설, 벤처기업 투자 허용, 퇴직급여 적용 대상 확대,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 퇴직연금 가입 등 관련 내용에 대해서는 어떤 것도 결정된 바 없음"

 

이는 조선일보의 <'목돈' 퇴직금 끝, 퇴직연금 의무화>, <3개월만 일해도 퇴직급여, 기업은 비용 부담 커질 듯>, <사각지대 놓인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 퇴직급여 받을까> 등의 기사에 대한 설명 자료로 발표되었습니다.

퇴직연금 제도의 현황과 과제

현재 우리나라 퇴직연금 제도는 여러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2024년 말 기준 퇴직연금 적립금은 431.7조원으로 3년 연속 13% 수준의 증가율을 기록하며 제도 도입 이후 최초로 400조원을 돌파했습니다.

 

그러나 퇴직연금의 수익률이 국민연금을 크게 밑돌고, 물가상승률에도 못 미치는 2%대 수익률로 인해 사실상 자산 증가율이 '0'에 가깝다는 불만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또한 특수고용직이나 플랫폼 노동자 등 비정규직 근로자들은 퇴직급여 수급 자격이 없어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향후 전망

고용노동부의 공식 입장에 따르면, 보도된 퇴직연금 제도 개편안은 아직 확정된 것이 아니며, 앞으로 더 많은 논의와 검토 과정을 거칠 것으로 보입니다.

 

퇴직연금 제도는 국민의 노후 생활과 기업의 재정 부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안인 만큼, 정부는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신중한 접근을 통해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해 나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관 퇴직연금복지과(044-202-7657)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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