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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장·수영장 등 체육시설 이용료의 30% 소득공제, 알아두면 좋은 꿀팁!

by 주호파파 2025. 6.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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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건강한 생활과 똑똑한 절세 방법을 찾고 계신가요?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체육시설 이용료 소득공제' 제도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이제 헬스장이나 수영장을 이용하면서 세금도 아낄 수 있는 일석이조의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체육시설 이용료 소득공제란?

체육시설 이용료 소득공제는 근로소득자가 헬스장, 수영장 등 체육시설을 이용하기 위해 지출한 비용의 일부를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국민의 체육활동 활성화와 건강 증진을 위해 이 제도를 도입했으며, 2025년 7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됩니다.

소득공제 대상 시설은 어디까지?

이번 소득공제 혜택은 다음과 같은 체육시설에 적용됩니다:

  • 체력단련장업(헬스장): 전국 약 1만 4,800여 곳
  • 수영장업: 약 900여 곳
  • 종합체육시설업: 약 300여 곳
  • 공공체육시설: 약 1,300여 곳

총 1만 7,300여 개의 체육시설이 소득공제 대상이 될 전망입니다. 단, 해당 체육시설 사업자가 문화비 소득공제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누가 얼마나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대상: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
  • 공제율:
    • 연소득 7천만 원 이하: 시설 이용료의 30%
    • 7천만 원 초과: 시설 이용료의 20%
  • 공제 한도: 연간 최대 300만 원(전통시장, 대중교통 소득공제 포함)

어떤 비용이 소득공제 대상인가요?

운동시설
 
  1. 시설 이용료(100% 적용)
    • 수영장, 헬스장 등의 일일·월 단위 이용권 구매 비용
    • 시설 이용에 필요한 수건, 운동복 등의 대여료
  2. 교육 비용(50% 적용)
    • 개인 트레이닝(PT) 등 강습비
    • 크로스핏, GX, 필라테스, 강습수영 등 강사를 통해 운영되는 프로그램 참가 비용
  3. 적용 제외 항목
    • 체육시설 내 식료품, 운동용품 구매비 등

소득공제 받는 방법은?

  1. 등록된 시설 확인하기
    • '문화비 소득공제 누리집(culture.go.kr/deduction)'에서 등록된 체육시설인지 확인
  2. 적합한 결제 수단 사용하기
    • 신용카드, 직불/체크카드, 선불카드
    • 현금영수증 발급 거래
    • 온라인 PG결제, 간편결제(카카오페이, 제로페이 등)
    • 일부 지역화폐 및 상품권
    ※ 현금 결제만으로는 소득공제가 불가능하며, 반드시 영수증 발급이 필요합니다.
  3. 연말정산 시 자동 반영
    • 등록된 사업장에서 유효한 결제수단으로 결제한 내역은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시스템에 자동 반영됩니다.

체육시설 사업자라면?

체육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자는 2025년 6월 말까지 한국문화정보원이 운영하는 '문화비 소득공제 누리집'을 통해 참여 신청을 완료해야 합니다. 신청을 마친 시설만 7월부터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사업자 등록 시 혜택:

  • 문화비 소득공제 누리집에 등록되어 소비자 접근성 향상
  • 소득공제 적용 시설로서의 마케팅 효과
  • 소비자 선택률 증가 기대

문화비 소득공제 제도의 발전 과정

문화비 소득공제 제도는 단계적으로 확대되어 왔습니다:

시행일 추가 공제 항목
2018.07.01 도서, 공연 티켓
2019.07.01 박물관·미술관 입장권
2021.01.01 종이신문 구독료
2023.07.01 영화 관람료
2025.07.01 수영장·체력단련장 시설 이용료
 

이번 체육시설 항목 추가는 제도 시행 이래 가장 실생활에 밀접한 확장으로, 많은 직장인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될 전망입니다.

건강과 절세, 두 마리 토끼를 잡는 전략

2025년 7월부터 시행되는 체육시설 이용료 소득공제 제도는 건강 관리와 세금 절약을 동시에 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특히 연말정산 시 놓치기 쉬운 항목이므로, 체육시설 이용 계획이 있다면 미리 사업자 등록 여부와 결제방식을 확인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더 자세한 정보는 문화비 소득공제 고객센터(1688-0700)나 문화비 소득공제 누리집(culture.go.kr/deduction)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한 습관을 기르면서 세금도 아낄 수 있는 이 기회, 놓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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