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실업급여 비승인 사례1 거주지 이전으로 인한 실업급여 신청 거주지 이전으로 인한 실업급여 신청 방법1. 신청 자격 요건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함거주지 이전(주로 결혼, 배우자와의 동거 등)으로 인해 기존 직장과의 통근이 대중교통 기준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어야 함퇴사 사유가 '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한 거주지 이전' 등 고용보험법에서 인정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해야 함.2. 준비 서류이직확인서(이직사유 코드: 1104 등, '배우자와 동거를 위한 거주지 이전' 명시).배우자의 재직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본인 및 배우자의 주민등록초본(주소 변동 이력 포함).혼인관계 증명서(해당 시).거주지와 직장 간 대중교통 기준 왕복 3시간 이상 소요 증빙(포털 길찾기 캡처, 버스 시간표 등).기타 고용센터에서 요구하는 추가 서류.3. 신청 절차고용보험 .. 2025. 5. 7.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