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6월 3일은 제21대 대통령 선거일로 임시공휴일입니다. 이에 따라 기업과 근로자들은 이날을 어떻게 관리해야 할지, 출근 시 근로수당 지급 기준은 무엇인지 궁금해하실 텐데요. 오늘은 선거일 임시공휴일의 법적 기준과 인사담당자가 알아야 할 실무 적용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임시공휴일이란?
임시공휴일이란 법령이나 정부 결정에 따라 일시적으로 공휴일로 지정된 날을 의미합니다.
선거일과 같이 특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공직선거법 제6조에 따라 별도의 임시공휴일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
2025년 4월 8일, 정부는 국무회의를 통해 제21대 대통령 선거일을 6월 3일(화요일)로 결정하고 임시공휴일로 지정했습니다. 이는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으로 인한 조기 대선으로, 헌법 제68조와 공직선거법 제35조에 따라 60일 이내에 대통령 선거를 치러야 하기 때문입니다.
선거일 투표 시간 및 사전투표 안내
2025년 제21대 대통령 선거는 6월 3일(화요일)에 실시되며, 당일 투표는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진행됩니다. 또한 본 투표에 앞서 5월 29일(목요일)부터 5월 30일(금요일)까지 이틀간 사전투표가 실시되며, 매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될 예정입니다.
- 사전투표 기간: 2025년 5월 29일(목) ~ 5월 30일(금) 매일 06:00 ~ 18:00
- 투표일: 2025년 6월 3일(화) 06:00 ~ 20:00
임시공휴일과 유급휴일의 차이
선거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되었더라도, 모든 사업장에서 자동으로 유급휴일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에 따르면, 상시 5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해야 합니다.
여기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휴일을 의미하며, 선거일도 이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상시 5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은 선거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하며, 근로자가 출근하지 않더라도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사업장 규모별 적용 기준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 출근하지 않을 경우: 통상임금 100% 유급 지급
- 출근하여 근무할 경우: 휴일근로수당 포함 통상임금의 150% 지급
- 8시간 초과 근무 시: 초과 시간에 대해 통상임금의 200% 지급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 출근하지 않을 경우: 유급휴일 보장 의무 없음
- 출근하여 근무할 경우: 통상임금 100% 지급 (가산 없음)
- 8시간 초과 근무 시: 연장근무해도 통상임금 100%만 지급
휴일근로수당 계산 예시
예를 들어, 시급이 10,030원인 근로자가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선거일에 10시간을 근무한 경우:
근로 유형계산식금액(원)
근로 유형 | 계산식 | 금액(원) |
유급휴일 수당 | 8시간 × 10,030원 × 150% | 120,360 |
연장근로 수당 | 2시간 × 10,030원 × 200% | 40,120 |
총 지급액 | 160,480 |
투표권 행사 보장
근로기준법 제10조(공민권 행사의 보장)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선거권 행사를 위해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이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이는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되는 규정입니다.
특히 선거일에 근무해야 하는 근로자들에게는 투표 시간을 충분히 보장해주어야 합니다. 다만, 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청구한 시간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휴일대체제 활용법
회사는 근로자 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선거일 대신 다른 날을 유급휴일로 지정하는 '휴일대체제'를 운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음 조건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 비번일이나 휴무일과 대체할 수 없습니다.
- 대체된 날은 반드시 쉬어야 유급휴일로 인정됩니다.
- 대체한 날에도 일하게 되면 그날은 일반 근무일로 간주됩니다(가산 없음).
인사담당자를 위한 실무 가이드
선거일 관련 유급휴일 적용, 출근 시 수당 지급 여부, 투표 시간 보장 등은 사업장별로 적용 기준이 다를 수 있습니다. 아래 사항을 참고하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사전 공지: 출근 대상자에게는 근무 일정과 함께 투표시간 보장 안내를 포함하고, 휴무 처리 대상자에게는 유급 여부를 명확히 안내합니다.
- 근무 일정 조정: 탄력근로제나 교대근무가 운영되는 사업장이라면 근무조 조정이나 업무 분담까지 함께 고려합니다.
- 근로계약서 확인: 근로계약서에 유급휴일 조건이 명시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 투표권 보장: 모든 근로자의 투표권 행사를 위한 시간을 보장합니다.
2025년 공휴일 현황
2025년은 대선일을 포함하여 총 20일의 법정공휴일이 있으며, 주말과 중복을 제외하면 실제 휴무일은 18일입니다. 주말을 포함한 총 휴무일수는 122일로, 한 해의 약 1/3이 휴일입니다. 연차까지 더하면 워라밸을 위한 계획을 세우기 좋은 해가 될 것입니다.
마무리
선거일은 국민의 참정권을 보장하기 위한 중요한 날입니다. 근로자의 투표권을 존중하는 동시에, 각 사업장의 규정과 상황에 맞춰 유연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선거일에는 근로자의 투표권 보장과 사업장 운영의 조화를 목표로 사전 안내 및 실무 방침을 미리 준비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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