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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 연임제 개헌과 총리 국회 추천제: 한국 정치 개혁의 새로운 흐름

by 주호파파 2025. 5.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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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최근 한국 정치에서 주요 화두가 되고 있는 '4년 연임제 개헌'과 '총리 국회 추천제'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개헌 논의 동향

2025년 5월 18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대통령 4년 연임제와 총리 국회 추천제를 핵심으로 하는 개헌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12.3 비상계엄 이후 한국 정치의 불안정성이 드러난 상황에서 헌정질서를 보다 견고히 하기 위한 방안으로 제시되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5.18 광주민주항쟁 기념일에 맞춰 "진짜 대한민국의 새로운 헌법을 준비합시다"라는 제목의 개헌 공약을 발표했으며, 개헌 시기로는 '2026년 지방선거나 2028년 총선때 동시 실시'를 제안했습니다.

4년 연임제 개헌의 주요 내용

1. 대통령 임기 변경: 5년 단임제에서 4년 연임제로

현행 헌법상 대통령은 5년 단임제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를 4년 연임제로 변경하자는 제안은 다음과 같은 배경에서 출발합니다:

  • 중간평가 기능: 대통령 4년 연임제 도입으로 정권에 대한 중간 평가가 가능해져 책임성이 강화됩니다.
  • 선거 주기 안정화: 1987년 5년 단임제 도입 이후 대통령 선거, 국회의원 총선거, 지방선거 주기가 엇갈리며 불안정성이 커졌습니다. 4년 주기로 통일하면 정치적 안정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 국제적 표준: 미국을 비롯한 많은 대통령제 국가들이 4년 임기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2. 대통령 결선투표제 도입

이재명 후보는 대통령 결선투표제 도입도 함께 제안했습니다. 이는 1차 투표에서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경우 상위 2명을 대상으로 다시 투표하는 방식입니다.

  • 민주적 정당성 강화: 대통령의 득표율이 50%를 넘게 함으로써 대표성을 높입니다.
  • 사회적 갈등 완화: 과반 이상의 국민 지지를 받는 대통령이 선출됨으로써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 역사적 필요성: 1987년 이후 대부분의 대선에서 당선자의 득표율이 50% 미만이었습니다. 2022년 대선에서도 윤석열·이재명 후보의 득표율 차이는 0.73%포인트에 불과했습니다.

총리 국회 추천제와 권력 분산

1. 국무총리 임명 방식 변경

현행 헌법에서는 대통령이 국무총리를 임명하고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개헌안에서는 이를 변경하여:

  • 국회 추천 방식: 국회가 국무총리 후보자를 추천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는 방식으로 변경
  • 총리 권한 강화: 대통령이 총리의 권한을 존중하도록 하여 국무총리가 맡은 직무를 더 든든히 수행할 수 있게 함

2. 권력기관장 임명 국회 동의 의무화

개헌안은 권력기관장 임명에 국회 동의를 의무화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 대상 기관: 공수처, 검찰청, 경찰청 등 중립성이 필수적인 수사기관과 방송통신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등 중립적 기관
  • 목적: 대통령이 권력기관을 사유화하지 못하도록 견제

기타 주요 개헌 제안 내용

1. 대통령 권한 제한

  • 거부권 제한: 대통령 본인과 직계가족의 부정부패, 범죄와 관련된 법안에 대해서는 원천적으로 거부권 행사 불가
  • 비상계엄 통제 강화: 비상명령이나 계엄 선포 시 사전에 국회 통보 및 승인 필요, 긴급한 경우에도 24시간 내 국회 승인을 얻지 못하면 자동으로 효력 상실

2. 감사원 독립성 강화

  • 국회 소속으로 이관: 감사원을 행정부에서 분리하여 국회 소속으로 이관
  • 독립성 부여: 더 이상 '감사원이 대통령을 지원하는 기관'이라는 의혹과 우려를 없애고 독립성 확보

3. 검찰 개혁

  • 영장 청구권 독점 폐지: 검찰의 영장 청구권 독점 규정을 폐지하고 적법한 권한을 가진 다른 기관도 영장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
  • 수사기관 간 견제: 수사기관끼리 견제가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

4. 지방자치 강화

  • 헌법기관 신설: 대통령과 총리, 관계 국무위원, 자치단체장 등이 모두 참여하는 헌법기관 신설
  • 자치법규 제정 자율권: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자치법규 제정 자율권을 최대한 보장

5. 헌법 전문 수정

  • 5.18 정신 수록: 헌법 전문에 5.18 광주 민주화운동 정신을 수록
  • 민주화 역사 반영: 부마항쟁, 6.10항쟁, 촛불혁명, 빛의혁명 등 국민 승리의 역사를 헌법에 수록하는 논의 시작

역대 개헌 논의와 비교

우원식 국회의장을 비롯한 역대 국회의장들도 대부분 개헌론자였습니다. 2009년 김형오 국회의장, 2014년 정의화 국회의장, 2017년 정세균 국회의장, 2023년 김진표 국회의장이 개헌안을 제시했으며, 문재인 대통령도 2018년 개헌안을 발의한 바 있습니다.

이들 개헌안의 공통점은:

  • 대통령 4년 중임제 도입
  • 분권형 대통령제 지향
  • 국무총리 국회 추천 또는 선출
  • 감사원 독립성 강화
  • 대통령 결선투표제 도입

개헌 추진 일정과 전망

이재명 후보는 개헌 추진 일정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제안했습니다:

  1. 국민투표법 개정: 개헌의 발판 마련
  2. 국회 개헌특위 구성: 개헌 사항을 하나씩 합의하며 순차적으로 새로운 개헌 완성
  3. 국민투표 실시: 빠르면 2026년 지방선거에서, 늦어도 2028년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국민 뜻을 물을 예정

결론: 개헌의 의미와 과제

개헌은 단순한 제도 변경이 아니라 '더 단단한 민주주의, 상식이 통하는 대한민국, 국민이 진정한 주권자로 바로 서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중요한 과정입니다. 그러나 개헌은 여야 합의가 필수적이며, 국민적 공감대 형성도 중요합니다.

 

1987년 민주화 이후 35년 넘게 개헌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정치권의 합의 부재와 국민적 관심 부족 때문이었습니다. 이번 개헌 논의가 실질적인 결실을 맺기 위해서는 정치권의 진정성 있는 대화와 국민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합니다.

 

대한민국이 진정한 제7공화국으로 나아가기 위한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 있는 개헌 논의, 앞으로의 진행 상황을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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