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직장에 첫발을 내딛는 수습 기간은 설렘과 함께 궁금증도 많을 때입니다.
특히 급여와 관련된 부분은 더욱 민감할 수밖에 없죠. "수습 기간에는 급여를 덜 받아도 되는 걸까?", "최저임금보다 적게 받으면 불법 아닌가요?" 와 같은 질문들이 떠오르기 마련입니다.
이 글에서는 수습 기간 급여 감액과 최저임금에 대한 기준을 명확하게 설명하고, 자주 묻는 질문(Q&A)을 통해 궁금증을 해소해 드립니다.
채용을 앞둔 구직자뿐만 아니라 수습 직원을 채용하는 사업주분들도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내용을 쉽게 풀이해 보았습니다.
1. 수습 기간과 급여 감액, 기본적인 이해
수습 기간은 근로자의 업무 능력이나 직무 적응도를 평가하기 위해 설정하는 기간입니다. 이 기간 동안 회사는 근로자의 역량을 확인하고, 근로자는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며 업무를 배울 기회를 갖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5조(예고 해고의 적용 예외)에 따르면, 3개월 이내의 수습 기간 중에 있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해고 예고 의무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즉, 3개월 이내의 수습 근로자는 해고 시 30일 전 해고 예고 통보 없이도 해고가 가능하며, 해고 예고 수당도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는 수습 기간의 평가 성격을 반영한 조항입니다.
하지만 급여 감액은 이와 별개의 문제입니다. 최저임금법 제5조의2(수습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액)에 따라, 사업주는 수습 기간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최저임금 미만으로 급여를 지급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일부 예외 규정이 존재합니다.
2. 최저임금 감액의 예외 기준: 모두에게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수습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을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는 경우는 특정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① 근로계약 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
- 최저임금법에서는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한하여 수습 기간 동안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만약 근로계약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수습 기간이라 할지라도 최저임금 100%를 지급해야 합니다.
② 단순노무직이 아닌 경우
- '단순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수습 기간 감액 적용이 불가능합니다.
- 즉, 단순노무직이라면 근로계약 기간이 1년 이상이더라도 수습 기간 중 최저임금을 감액할 수 없습니다.
③ 수습 기간은 최대 3개월까지
- 수습 기간을 설정하여 급여를 감액할 수 있는 기간은 최대 3개월입니다.
- 3개월을 초과하는 수습 기간을 설정했더라도, 3개월 이후부터는 최저임금의 100%를 지급해야 합니다.
3. Q&A로 알아보는 수습 기간 급여 및 최저임금
자주 묻는 질문들을 통해 실제 사례에 적용해 봅시다.
Q1: 저희 회사는 근로계약 기간을 6개월로 정하고 수습 3개월을 두었습니다. 수습 기간 동안 최저임금의 90%만 지급해도 되나요?
A1: 아니요, 안 됩니다. 최저임금 감액 규정은 근로계약 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에게만 적용됩니다. 근로계약 기간이 6개월이므로 수습 기간이라 할지라도 최저임금의 100%를 지급해야 합니다.
Q2: 단순노무직의 예시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A2: 고용노동부 고시로 정해진 단순노무직에는 청소원, 경비원, 주유원, 건설 현장 단순노무자, 택배 상하차원, 음식점 서빙원 등 일반적으로 특별한 기술이나 지식을 요구하지 않는 직종들이 포함됩니다. 정확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고시를 확인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Q3: 수습 기간을 6개월로 계약했습니다. 6개월 내내 급여를 감액해도 되나요?
A3: 아니요, 안 됩니다. 수습 기간 감액은 최대 3개월까지만 허용됩니다. 따라서 첫 3개월 동안은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할 수 있지만 (다른 요건 충족 시), 3개월이 지난 이후부터는 최저임금의 100%를 지급해야 합니다.
Q4: 수습 기간 동안에는 4대 보험 가입이 안 되나요?
A4: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수습 기간이라 할지라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며, 고용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등 4대 보험 가입은 의무입니다. 이는 수습 기간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됩니다.
Q5: 최저임금 미달 여부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주휴수당도 포함되나요?
A5: 최저임금 준수 여부는 매월 지급된 임금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월급 총액에서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항목(예: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상여금 중 특정 비율 초과분, 식대, 차량 유지비 등)을 제외한 금액이 최저임금 이상이어야 합니다.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유급휴일에 대한 수당으로,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 포함됩니다. 즉, 주휴수당을 포함한 월 급여가 월 최저임금액 이상이어야 합니다.
Q6: 수습 기간 중인데 회사가 저에게 맞는 업무가 아니라고 통보하며 해고를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A6: 근로계약 기간이 3개월 이내이고 수습 기간 중이라면, 회사는 30일 전 해고 예고 없이도 해고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해고가 정당하다는 전제 하에 가능합니다. 업무 부적응 등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사유가 있어야 하며, 회사에서는 근로자에게 업무 개선 기회를 제공하는 등 해고 회피 노력을 했어야 합니다. 부당하다고 생각된다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하거나 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맺음말
수습 기간은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에게 중요한 시기입니다. 사업주는 근로자의 역량을 평가하고, 근로자는 직무에 적응하며 성장하는 기회를 얻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급여는 근로자의 중요한 권리이자 생활의 기반이므로, 최저임금 및 급여 감액 기준을 정확히 이해하고 지키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고용노동부나 노동 관련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가장 정확하고 안전한 방법입니다. 상호 간의 이해와 법규 준수를 통해 건강하고 투명한 근로 환경이 조성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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